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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할머니의 건강정보

장기요양등급 치매 등급 신청방법 및 혜택 (치매 5등급 및 인지활동)

by 부자할머니02 2024. 1. 22.

치매 진단을 받고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여부가 어려울 때 가족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치매 가족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치매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그들을 돌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좋은 복지가 있습니다. 치매 등급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과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치매특별 등급인 5등급은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인지활동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등급 신청방법 및 등급 (인지활동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노인성 질병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한 후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들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 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에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혜택)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을 경우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 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병원간병비: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 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가사 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치매 진단 후 일상생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등급에 따라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